집행 유예 기간이 지나면 사장 / 부사장의 월급은 3150 위안 (식비 포함)이다. 정규직을 제공 한 후의 연수생의 급여는 월 1800 위안 (식비 포함)이며, 26 일 이상의 근무 시간과 월 8 시간은 초과 근무 시간이며 초과 근무 수수료는 5 위안 / 인 / 시간으로 계산됩니다.
수습 기간 이 끝나 면 사장 / 부사 장 월급 3150 원 / 월 (급 식비 포함).연수 원생 이 정상 적 인 노동 을 한 후의 임금 은 1800 위안 으로 매월 (급 식비 포함) 이 며, 매월 26 일 8 시간 이 넘 는 근무 시간 은 잔업 시간 이 며, 잔업 수당 은 5 위안 / 인 / 시간 으로 계산한다.<br>